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를 받아온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1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SM엔터 인수 과정에 법률자문을 한 변호사들도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된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의장은 오늘 송치될 예정이고, 관련 변호사들도 입건돼서 송치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오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을 포함해 총 6명이 금감원에서 송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두 사람(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이 기소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들과 같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강씨,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배 대표만 구속됐고, 강씨, 이씨는 기각됐다.
강씨와 이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배 대표와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기소는 병합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맞다. 같은 사안이다"고 답했다.
검찰은 SM엔터 인수 관련 카카오에 법률자문을 제공한 변호사들도 카카오 관계자들이 공범관계인가라는 물음에 "금감원에서 사건을 송치 받으면 오늘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SM엔터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배재현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김 전 의장은 당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배 대표는 지난 2월 SM엔터 기업지배권 경쟁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대표 등은 2월 16∼17일과 27∼28일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경쟁을 했고,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3월 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