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13~15%,소득대체율 40~50%...국회 민간특위 제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15%,소득대체율 40~50%...국회 민간특위 제시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11.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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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특위 오늘 민간자문위 최종보고서,정부안 보고받아
자문위 '더내고 더받는' 포함 2개안 제시…정부안은 모수 빠져
국회 연금특위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국회 연금특위가 16일 본격적인 국민연금 개혁방안 논의에 들어간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전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 또는 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성만 강조한 채, 구체적인 인상률 등 모수(숫자)가 빠진 대안이 제시된 상황이었다.

특위는 이번에 모수개혁안을 내놓고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 정부안과 함께 보고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 그리고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안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이고,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첫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p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도 7.5%p 올리는 내용이다. 

두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6%p 높이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2.5%p 낮추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동안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낮은 만큼 노후소득으로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자문위의 안은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월소득 300만원을 가정할 경우, 보험료가 현행 27만원에서 39만∼45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문위는 "국민연금 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부담이 부담가능한 수준에 있으므로, 공적연금의 정책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며 보험료율 인상(13%)과 소득대체율 인상(50%)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재정안정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을 감안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보험료율(최소12∼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기초연금 지급범위도 국민연금의 성숙을 고려해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고했다.

자문위는 그러면서 "구조개혁의 큰 틀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해 연금개혁의 지속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위 보고서와 함께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보고받고 주요 쟁점별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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