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운동장 평평하게”…당정, “개인 담보 105%로 인하”
“공매도 운동장 평평하게”…당정, “개인 담보 105%로 인하”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11.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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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조건, 개인, 기관·외국인 동일하게”, “상환 기간 90일+알파로 통일”
금감원, “불법공매도 3~4개사 이상 조사 중”…“공매도 금지 연장할 수도”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주식 공매도 거래에서 개인도 기관·외국인과 똑같은 조건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은 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방안이 다양하게 강구되고 처벌 수준은 강화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여건을 없애기 개인 공매도 투자자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기관과 같은 10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외국인·기관 공매도 상환 기간도 90일+알파로 통일하기로 했다. 지금은 기관‧외국인가 주식을 빌릴 때 상호 협의 하에 언제든 상환기간 연장을 할 수 있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사실상 ‘무기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면서 “대주 담보 비율을 대차와 동일하게 120%에서 105%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대차 거래에 대해서도 상환 기간을 개인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유 의장은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 금감원과 거래소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서는 외부로 드러난 것 외에도 내부적으로 3~4개사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건화해 조사 중"이라며 "해외 시장 쪽은 홍콩 등 협조가 되는 감독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공매도 관련 실시간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 "거래소와 금감원 등이 전산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내년 6월 말까지라고 했지만 그때 가서 시장 상황도 보고 충분히 제도 개선이 됐는지를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면서 "6월 말까지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현행 공매도 제도가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 우려가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 해야 할 노력의 시작"이라면서 "공매도 관련 불법과 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복현 금감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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