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로봇 보도 통행 허용…“보행면허 받고 도로교통법 지켜야"
17일부터 로봇 보도 통행 허용…“보행면허 받고 도로교통법 지켜야"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11.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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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의무 가입해야…무단횡단하면 사업자에게 범칙금 3만원
편의점 CU가 시범적으로 선보인 배달 로봇./CU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앞으로 실외 이동 로봇은 '보행 면허'를 받고 인도에서 시속 15㎞ 이하로 다녀야 한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하고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16일 개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 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실외이동 로봇은 그동안 법적으로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지만, 도로교통법에 이어 지능형로봇법이 잇따라 바뀌면서 '통행의 자유'를 얻게 됐다.

인도로 다닐 수 있는 로봇의 무게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무게 500㎏ 이하, 폭 80㎝ 이하로 제한됐고, 이동 속도도 무게에 따라 시속 5∼15㎞ 이하로 정해졌다.

지능형로봇법에 따르면 인도로 다니는 로봇을 활용해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는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운행 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동적 안정성, 속도 제어, 원격 조작 등 16가지 항목의 평가를 거쳐 운행 안전 인증(보행면허)을 받아야 한다.

현재 2개사가 연내 운행 안전 인증 신청을 검토 중이다.

로봇도 길을 걷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한다.

보행 면허를 받은 로봇이 차도로 다니는 것은 불법이며, 무단횡단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이를 운용하는 사업자에게 안전 운용 의무 위반으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외 이동 로봇을 활용하려는 사업자는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한국로봇산업협회와 민간 보험사가 개발 중인 로봇 관련 보험상품은 다음 달에 출시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로봇이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면서 “길에서 로봇이 다가와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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