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7일 개정안, 행정예고. 동의의결은 법위반 혐의 사업자가 자진시정방안 스스로 마련하는것
이전까지는 동의의결 개시후 마련된 잠정동의의결안에 대해서만 신고인 의견수렴
이전까지는 동의의결 개시후 마련된 잠정동의의결안에 대해서만 신고인 의견수렴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개시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자진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의의결 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의의결 제도는 절차 개시 후 마련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의의결 이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한국소비자원의 증빙자료 수령 근거 및 관리 자료 보존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시정조치 이행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시정조치 이행 결과 확인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수탁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는 업무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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