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제정…"폐업 등 고려, 시행 3년 유예"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제정…"폐업 등 고려, 시행 3년 유예"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11.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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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 제외”…현행법 적용 단속도 강화,
관련업자, 전업 비용 등 적극 지원…반려동물 의료 환경도 개선
지난 달 2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대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올해 안에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면서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현행법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현재도 농지법이나 식품위생법, 환경부 음식물 관련법 등이 있는데 그간 사실 단속을 거의 안 해왔다"고 말했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으로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축산·원예업 전업을 위한 시설·운영비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150여개, 도축 업체는 34개, 유통 업체는 219개, 식당은 1600여개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당정은 이와 함께 반려동물 진료절차 표준화, 상급병원 체계 도입 등 동물의료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유 의장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펫보험을 활성화하겠다"면서 "반려동물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반려동물 진료 전 예상 비용 사전고지 대상을 현행 '수술 등 중대 진료'에서 전체 진료 항목으로 넓히기로 했다. 진료비 게시 항목도 확대한다.

동물병원마다 각기 다른 진료 절차를 표준화해 고시토록 하고, 반려인이 진료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 표준진료 사전 절차 안내도 의무화한다.

펫보험은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고 맞춤형 상품도 개발토록 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원격 의료는 실증 특례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반려동물 의료사고 때 중재·조정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분쟁조정 지원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동물병원 불법 진료 단속·처벌 규정과 과대·과장광고 금지 기준을 강화한다.

안과·치과 등 전문 과목과 고난도 서비스에 특화한 반려동물 상급병원체계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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