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이상 공직자는 최근 거래내역·취득경위도 제출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직자는 다음 달부터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공직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취득경위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가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재산등록 기준일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최근 1년간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가상자산 관련정보를 획득할 수 있거나, 관련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는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된다.
가상자산 정책·법령을 입안하거나 관련범죄를 수사·조사하는 경우, 또는 관련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2월14일부터 시행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 재산등록 방법을 마련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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