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GS건설,인천 검단 입주자에 지체보상금 9100만원 제시...합의 주목
LH·GS건설,인천 검단 입주자에 지체보상금 9100만원 제시...합의 주목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11.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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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비 1억4천만원 무이자 대여에다 이사비 500만원도 지급
재시공 결정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재시공 결정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입주자 보상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입주민들에게 현금지원 1억4500만원, 지체보상금 9100만원의 새로운 보상안을 제시했다.

애초 제시한 보상안보다 금액이 상당히 오른데다, 붕괴사고로 재시공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보다 보상조건이 낫다는 평가여서 입주민과의 합의 가능성이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H와 GS건설은 전날 지하주차장 붕괴 및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 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과 17번째로 만나 새로운 내용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보상안은 우선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세대당 1억4000만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 대여하고, 500만원을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주가 5년가량 지연되는 데 따른 지체보상금으로는 9100만원이 책정됐다.

LH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했다"며 "84㎡ 계약자 기준으로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도금 대출은 GS건설이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84㎡ 기준으로 6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이를 9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면서 전체 현금지원액이 인상됐다. LH의 주거지원비는 5000만원이다.

이대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입주예정자들은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1억4000만원을 입주할 때까지 무이자로 지원받는다. 

중도금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한도 제한문제와 대출이자 부담도 해소된다.

이사비를 더한 현금지원액은 총 1억4500만원으로,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현금지원액(1억2100만원)과 비교해 나은 편이라는 평가다.

또 아파트 브랜드도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 대신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체보상금 선지급과 이사지 비원, 프리미엄 브랜드 변경은 광주 화정에서는 지원되지 않은 부분이다.

LH는 "주거 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방안도 병행검토해 입주예정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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