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연금 줄어드나...1인가구 31% 급증 영향
부양가족 연금 줄어드나...1인가구 31% 급증 영향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11.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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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조 변화 반영해 감액?...월 232만명 529억원 받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주던 연금액을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구조가 변하는 시대상황에 맞춰 바꾸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도입됐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된다. 해마다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2023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는 월 2만3610원(연간 28만3380원), 자녀·부모는 월 1만5730원(18만8870원)이다.  해당 부양가족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부양가족 연금을 받은 수급자와 수급액을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월평균 232만명 529억원(연간 6343억원)이다. 1인당 평균 월 2만3000원꼴이었다.

복지부는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느는 등 가족형태의 변화,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1인1연금이 확대되는 추세 등을 고려해 감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혼인율이 감소하고 늦게 결혼하는 경향으로 1인 가구비율은 1990년 9.0%에서 2020년 31.7%로, 1세대 가구(부부가구 등) 비율은 1990년 10.7%에서 2020년 18.6%로 급증했다.

실제로 혼인건수는 2010년 32만6000건에서 2022년 19만2000건으로 급감했다. 초혼 연령(남자)은 2010년 31.8세에서 2022년 33.7세로 늦춰졌다.

여기에다 자녀의 부모 부양의식도 약해졌다. 부모 부양이 가족 책임이라는 응답비율은 2002년 70.7%였지만, 2022년에는 19.7%로 급전 직하했다.

복지부는 "이런 인구·사회변화를 고려해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운영현황과 효과 등을 재점검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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