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대북 정찰·감시 활동 즉각 재개”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대북 정찰·감시 활동 즉각 재개”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11.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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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응해 임시국무회의 의결…윤 대통령, 영국서 재가
한 총리 "안보 위협 직접적 도발…최소한 방어 조치이자 정당한 조치"
북한이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는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단했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면서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면서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주관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공유하며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지역 정보감시 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해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에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가 취약해졌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번 조치가 자위적 방어 차원에서 불가피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돼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했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면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9·19 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하다.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50분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했고 이에 따라 22일 새벽 윤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긴급 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됐다.

NSC 상임위는 9·19 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오전 8시 서울에서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효력 정지 안건을 보고받은 뒤 곧바로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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