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가아파트-빌라·지방아파트 격차 커져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 중심의 상당수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오를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하락분을 상당부분 회복하며 오른 곳이 많아, 부동산 보유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전세사기 여파로 수요가 줄어 가격상승 폭이 작거나 하락한 빌라(연립·다세대) 등은 공시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 유형·지역별로 내년 공시가격 변동률 격차가 예년에 비해 크게 벌어지고, 결국 보유세 부담도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13.42% 올랐다. 10월 지수가 0.45%(잠정) 하락하는 등 최근 집값 상승세가 꺾이며 12월까지 지수가 하락세를 보인다고 해도, 연간 상승률은 10%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1∼9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5.74% 상승했다.
올해 전국과 서울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각각 18.61%, 17.3% 하락했지만, 내년엔 상승전환이 확실시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서울 대단지 아파트는 시세상승에 따라 내년 보유세 부담이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 보유세 추정액이 281만원으로, 올해 추정 납부액(253만원)보다 10%가량 오른다. 현 시세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겨 종합부동산세(7만9000원) 납부대상이 되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82㎡를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가 올해 439만원에서 내년 633만원으로 44%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세 상승에 따라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올해 15억1700만원에서 내년 20억3310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현재 시세가 29억5000만원으로 연초보다 떨어진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내년 보유세 추정액은 862만원으로, 올해(883만원)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공시가격 추정치는 올해 11월 시세기준 하한가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를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 재산세에 적용한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45%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결정한 바 없으며, 내년 주택공시가격과 납세자 세금 부담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저가보다는 고가아파트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져, 강남권과 비강남권 사이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와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 차이가 커질 수 있다.
시세 하락폭이 큰 지방 중저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내년 보유세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올해 1∼9월 1.99% 올랐고, 전북의 경우 1.26% 하락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수요가 급감한 연립·다세대 주택 역시 올해 1∼9월 전국 실거래가지수 상승률이 1.63%로 서울 아파트와 차이가 크다.
서울 연립·다세대의 9월까지 누적 실거래가지수 상승률은 2.1%로 아파트(13.42%) 상승률의 7분의 1 수준이다.
빌라의 경우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더 낮춰줘야 한다.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보유세는 지역, 주택유형, 가격대별로 부담 격차가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