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콘택트렌즈 구매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콘택트렌즈 구매 가능해진다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11.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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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 규제 167건 완화…영수증 없이 종량제 봉투 환불 가능
콘택트렌즈./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내년부터 일회용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구매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할 수 있고 신규 전입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연남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생 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현행 법령상 콘택트렌즈는 안경원을 직접 방문해 사야 한다. 하지만 해외 직접구매(직구)는 허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안전성 우려와 이해단체의 반대 등에 따라 규제 완화에 진척이 없었다.

정부는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관련 실증 특례(제한된 조건에서 신기술·서비스 시험 검증)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안경업소와 구매자를 이어주는 플랫폼을 통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새로 이사를 하면 이전 거주지에서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가까운 편의점에서 환불받거나, 전입 지역에서 별도의 스티커를 발급하지 않아도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1979년부터 현재까지 60㎖로 고정된 해외 여행자 향수 면세 한도는 내년부터 100㎖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효 기간(5년)이 다 된 온누리 상품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외식업계도 비전문 취업 비자(E-9)를 보유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물가와 인력 부족으로 이중고를 겪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인력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27일 열리는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운영하는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부터 다른 지방 국제공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다른 지방 국제공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북방한계선(NLL) 접경지역에서 특정 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선이 대면으로 해경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된다. 특정 해역은 국방상 경비와 안전 조업을 위해 어로 한계선 아래쪽에 설정한 수역이다.

중증 장애가 있는 19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는 노인 복지 주택에 동반 입소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과제는 117건이 선정됐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삼아서 전방위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민생현장에는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어 "각 부처는 국민이 변화된 제도를 쉽게 이해·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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