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시험기관 시험서 방부제 성분 검출…향후 금지명령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반려동물 사료를 판매하면서 방부제가 없다고 허위광고한 펫 사료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3일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반려동물 사료를 판매하면서 '방부제 No' '무방부제' '방부제 無첨가' 등 문구를 사용해 제품에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이들 제품은 과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에서 소르빈산, 안식향산,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 방부제 성분이 최소 한번 이상 검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부제가 검출된 제품명은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 '그레인프리 치킨&살몬'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 '웰츠 어덜트 독'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 간' '아투 독 연어·청어' 등이다.
다만 검출량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였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광고문구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보고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관련 표시광고를 자진 시정한 점, 보존제 검출량이 미량인 점 등을 고려해 처분수위를 향후 금지명령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