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비정규직 차별 '요지경'…“점심값 안주고 10분 일찍 출근”
은행 비정규직 차별 '요지경'…“점심값 안주고 10분 일찍 출근”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11.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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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금융권 14곳 중 12곳서 관련법 위반 62건 적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은행 등 금융권에서 비정규직에게 금품을 차별 지급하는 등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14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감독 대상 14곳 중 12곳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21억6000만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됐다.

한 은행의 경우 보증서관리, 압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1일 8시간 근로)에게는 중식비 월 20만원, 교통보조비 월 10만원을 지급하면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1일 7.5시간)에게는 중식비, 교통보조비를 미지급했다.

계약직 지침을 통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만 영업시간 10분 전에 출근하라고 규정한 은행도 있었다.

한 증권사는 정규직에게는 추석 명절 귀성비로 60만원을 지급하면서, 단시간 근로자(1일 6∼7시간)에게는 명절 귀성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은행이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00%를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파견근로자에게는 정액으로 40만원만 준 사례도 있었다.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을 미지급한 사례도 12건이 적발됐다.

한 은행은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 103명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412만원, 재직근로자 96명분 684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른 증권사는 근로자 72명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억90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임신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거나 산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법정 시간외 근로 한도를 초과해서 일을 시키는 등 모성보호 위반도 7건 적발됐다.

이정식 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명으로 임금근로자의 37%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금융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독을 했음에도 불합리한 차별과 노동법 위반사항이 계속되는 현실에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증권·보험사 대표 등 14명과 은행연합회 등 4개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조만간 비정규직 근로자 공정 대우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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