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6개월 '명암'…피해인정 8284명,LH 매입 '0건'
전세사기특별법 6개월 '명암'…피해인정 8284명,LH 매입 '0건'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11.27 11:4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 71% 20∼30대…긴급한 경·공매 유예 730여건.
'LH 매입가능' 통보주택 16호…"LH서 사달라" 매입요청 6호
"LH 매입,실적 적으면 정책체감도 낮아…매입대상 확대 필요"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와 100여명의 피해자가 지난 24일 대전역 앞에서 전세사기를 규탄하고 있다.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와 100여명의 피해자가 지난 24일 대전역 앞에서 전세사기를 규탄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오는 12월1일 6개월을 맞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받은 피해자는 6개월간 9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핵심 지원사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매입임대 전환은 아직 한건도 이뤄지지 않아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올해 피해인정 1만명 넘어설 듯…70%가 2030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6월1일 이후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8284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

오는 29일 예정된 14차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피해자 결정이 되면, 피해자는 9000명 안팎으로 늘고, 연말까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피해자 신청사례 중 82.8%가 가결됐고, 8.5%(846명)는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피해자, 경매를 통해 자력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피해자 593명(5.9%)은 피해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과 함께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금까지 긴급한 경·공매 유예결정은 총 733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서울(25.5%)·인천(22.0%), 경기(18.8%) 등 수도권에 66.3%가 집중됐다. 이어 부산(13.0%), 대전(7.9%)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3.7%(2792명)로 가장 많았다. 오피스텔(25.4%·2101명), 아파트·연립(20.4%·1692명), 다가구(11.9%·985명) 순이었다.

인정받은 피해자의 71.4%가 20∼30대다.

◇LH에 "주택 매입해 달라"…사전협의 신청 130건

특별법은 금융·주거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한을 부여하고, 낙찰자금을 저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주택매수를 원치 않는다면,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했다.

LH 임대주택은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최초 6년은 별도의 자격 검증없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를 적용한다. 이후 14년은 소득에 따라 시세의 30∼50%를 차등 적용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최근 들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그러나 피해인정과 경매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아직 한건도 없는 상태다.

LH가 지난 8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결과 이달 10일 기준 130건이 접수됐다.

LH는 사전협의 신청이 들어온 주택의 권리분석, 실태조사를 한 뒤 매입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매입가능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주택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경·공매에 참여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와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현재 권리분석 등을 거쳐 '매입가능' 통보를 한 주택 17건 중 6건에 대한 피해자의 매입요청이 들어온 상태다.

매입불가 통보는 39건 있었다.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이거나 우선매수권 양도와 관련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주택, 경·공매 완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이다.

LH 관계자는 "경·공매 일정에 맞춰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피해주택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매가 끝나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해 마련한 긴급주거 임대주택 입주는 LH 집계 기준으로 지난달 말 133건 있었다.

◇"피해주택 매입대상 확대해 실효성 확보해야"

국토부는 LH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이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올해 LH·지방공사 매입예정 물량 3만5000호 중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최우선으로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LH의 피해주택 매입 및 임대주택 전환은 한건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원책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당국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부는 "향후 피해 주택 경·공매가 본격화하면 우선매수권 행사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실적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는 '전세사기 피해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아직 실적이 많지 않아 정책 체감도가 낮다"며 "공공에서 최대한 매입대상을 확대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