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등 온라인쇼핑몰 ‘갑질’, 백화점‧대형마트보다 훨씬 심해
쿠팡 등 온라인쇼핑몰 ‘갑질’, 백화점‧대형마트보다 훨씬 심해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11.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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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 조사 결과 발표…"납품업체에 비용 전가 빈발"
대금 부당감액과 지연지급 등 불공정행위도 작년보다 크게 많아져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쿠팡·마켓컬리·SSG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의 ‘갑질’이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오프라인 업체보다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온라인 유통 분야의 불공정 거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기고 납품가격과 관련해 불이익을 주거나 경쟁업체와의 거래를 막는 배타적 거래 요구 등이 특히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규모 유통업체 34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 유통분야 거래 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유통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90.7%였다. 

유통 거래 관행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2018년부터 6년 연속 90% 이상을 기록했다.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었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하나로마트 등에 납품하는 업체 1500곳 중 94.6%가 “작년보다 거래 관행이 나아졌다”고 응답했다.

이어 TV홈쇼핑(93.9%), T-커머스(93.6%)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반면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80.6%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낮았다. 쿠팡·카카오·마켓컬리·SSG닷컴 등에 납품하는 업체 1600개 중 20%가량은 “작년보다 거래 관행이 나빠졌다”고 답한 것이다.

납품업체가 경험한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로부터 불이익을 겪었다는 비율은 작년 3.2%에서 올해 9.1%로 급증했다.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감액 갑질’이 빈번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대금 부당 감액 경험률은 지난해에 비해 6.0%포인트 오른 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감액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소비자 환불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정산 제외, 정확한 사유 통지 없이 유통업체 자체 기준으로 물건을 반품한 후 대금을 감액하는 것 등이 꼽혔다.

상품 판매대금을 법정기한을 지나 늦게 지급하는 대금 지연지급 경험률((특약매입 기준)도 온라인 쇼핑몰이 가장 높았다. 온라인 쇼핑몰 대금 지연지급 경험률은 10.4%로 1년 전에 비해 2.7%포인트 상승했다. 지연 지급을 경험했다는 전체 평균 경험률이 전년(4.1%)에 비해 0.4%포인트 내린 3.7%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

판매촉진비용 전가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평균 3.4%로 전년(2.3%)에 비해 1.1%포인트 올랐다. TV홈쇼핑은 판촉비용 부당 전가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온라인 쇼핑몰은 작년에 비해 4.9%포인트 오른 7.5%로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의 규모가 커지면서 시장 선점이나 최저가 유지를 위해 납품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나 불이익 제공 행위, 배타적 거래 요구 등 불공정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을 보인 업태나 행위유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직권 조사 등을 통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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