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규 외국인근로자 16만5천명, ‘역대 최대’
내년 신규 외국인근로자 16만5천명, ‘역대 최대’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11.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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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광업·임업도 허용…"구인난 업종으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 검토"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할 신규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16만5000명으로 정해졌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업종도 음식점업·광업·임업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와 신규 허용업종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9만500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농축산업 1만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 5000명 순이다. 나머지 2만명은 업종과 관계없이 배분되는 '탄력 배정분'이다.

E-9은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된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과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하는 제도다.

E-9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 규모는 2021년 5만2000명에서 작년 6만9000명, 올해 12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정부는 E-9 발급 범위도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서 내년에는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한다.

음식점업은 제주·세종과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시범 도입한다.

전일제(주 40시간 근무) 고용이 원칙이고, 높은 휴폐업 비율을 고려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이 7년 이상이어야 외국인력을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이 5년 이상이어야 외국인 근로자를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업은 연간 생산량이 15만t 이상인 업체에서,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외국인력 도입 분야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 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외국인력 신속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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