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토론회서 상속·증여세 완화 요구…"폐지도 검토해야"
野 토론회서 상속·증여세 완화 요구…"폐지도 검토해야"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11.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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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변화한 국내 현실에 안맞아…중소기업들 가업승계 포기"
김병욱 "기업상속 최대주주 할증제 폐지 필요"…스웨덴식 자본이득세 도입도 거론
황희 의원
황희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최한 세제관련 토론회에서 상속·증여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 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오늘날 상속·증여세는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아 오히려 국민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을 비교·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상속·증여세 폐지라는 과감한 시도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중소기업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폐업을 선택하기도 한다"고도 지적했다.

유산취득세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 각각의 가액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과세 체계다. 

현재 한국은 상속재산 가액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를 채택하고 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현재 징벌적 성격으로 운용되는 기업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70∼1980년대 고도성장을 지나 최근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가업을 물려줘야 할 시기인데, 상속세율 50%와 최대주주 할증부과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를 통해 기업가 정신이 고양되고 기업활동이 활성화되면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며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이 한번에 되기 어렵다면 우선 기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본이득세는 자산을 상속할 때 바로 과세하지 않고 이후 상속받은 자산을 유상으로 처분할 때 사망자와 상속인의 보유기간 자본이득을 합산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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