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42%, 이자 내기도 어려운 ‘잠재적 부실기업’
건설사 42%, 이자 내기도 어려운 ‘잠재적 부실기업’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11.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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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설업계 부실 본격화”…한계기업, 18.7%로 증가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건설기업 10곳 중 4곳은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잠재적 부실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경기 반등이 없으면 내년부터 건설업계 전반적 부실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2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건설외감기업 경영실적 및 한계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업계의 이자보상배율은 4.1배로 집계됐다.

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018년 6.8배에서 2019년 5.6배로 하락한 후 오름세를 지속해 2021년 6.4배까지 회복했다. 하지만 지난해 급락, 최근 5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산업의 이자보상배율이 5.1배인 것을 감안하면 건설업계의 채무 상환 능력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비용)으로 나눠 산출하며,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아 정상적 채무 상환이 어려운 잠재적 부실 상태로 본다.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건설기업,  즉 잠재적 부실기업은 929곳으로, 건설업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2018년 32.3%(642곳)에서 매년 상승해 4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지난해 건설업계의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은 전체 산업 평균인 36.4%보다도 컸다.

한국은행 등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일 경우 ‘한계기업’으로 간주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건설기업은 387곳으로, 이는 전체(최근 3년간 재무 자료가 존재하는 건설 외감기업 기준)의 18.7%에 해당한다.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건설 대기업은 2020년 46곳에서 2021년 47곳, 지난해에는 54곳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중소기업은 2020년 259곳에서 2021년 302곳, 지난해에는 333곳으로 매년 큰 폭 증가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연합뉴스

한계기업의 증가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저금리 기조에 따라 부채 증가가 이어진 가운데 물가상승으로 인한 금리 상승으로 이자비용의 부담이 급증한 것이 원인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오른 건설자재 가격 탓에 건설업체의 수익률은 악화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김태준 연구위원은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건설 원가 역시 높은 상태로 올해 건설업의 부실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건설경기의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24년 이후 건설업체의 전반적인 부실은 본격화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공사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건설업계의 유동성 공급을 현실화하고 부실기업들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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