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수억 세금 안 내고 호화생활”…국세청, 고액체납 562명 추적 중
“유튜버, 수억 세금 안 내고 호화생활”…국세청, 고액체납 562명 추적 중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11.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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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조5천억원 징수…가족‧동거인‧친척 명의로 재산 숨겨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현금 5억원과 1억원 상당의 고가 귀금속·명품가방./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국세청은 28일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 생활을 해온 고액 체납자 562명에 대해 집중 추적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신종 고소득자가 25명이다.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들도 다수 포함됐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로부터 상반기에만 1조5457억원을 추징했다. 올해 말에는 지난해 추징 실적(2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음식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구글로부터 조회수로 인한 광고수익을 매달 수천만원씩 받았다. 소득 내역은 신고했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한 종합소득세만 수억원이면서도 해외여행을 수시로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 추적 결과 A씨의 수익은 친인척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다.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는 사무장으로 근무 중인 자녀 명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입을 숨기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은닉한 재산은 자녀의 아파트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대여해 강제 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자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가압류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인 대여금에 대해서는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휴대폰 판매업자인 C씨는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가장자산으로 자금을 숨겼다가 적발됐다. 종합소득세를 축소해 신고했던 C씨는 수억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지만, 장기간 버텼다. 휴대폰 판매매장 매출이 계속 오르는 등 세금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C씨의 가상자산 계좌를 추적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국내 주요 거래소 5곳에서 자료를 받아 고액체납자의 자산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해외 거래소에 대해서는 국가 간 정보교환협정 등이 진행 중인데 향후 해외징수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세금은 내지 않고, 현금을 집에 숨겨놨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대거 나왔다. 식품업체를 운영하다 종합소득세 50억원가량을 체납한 D씨는 회사를 폐업하고, 자녀 명의로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강제징수를 피했다. 국세청이 잠복·탐문을 통해 D씨의 실거주지를 찾아내 수색한 결과 금고 밑과 베란다 등에서 5억원에 달하는 현금다발이 쏟아져 나왔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체납액 규모는 점차 불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액은 102조5140억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다. 지난해 체납액 중 11조4000억원을 징수(현금정리)했지만, 체납 속도가 더 가파르다 보니 전체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6000억원 늘었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면서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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