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천억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낮춘다…실비용만 인정
연 3천억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낮춘다…실비용만 인정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11.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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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이드라인 마련…다른 항목 수수료 반영 은행에 과태료 등 부과
상품종류 등 감안해 대상·요율 등 차별화…산정기준 등 공시 추진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연간 3000억원 규모가 부과되는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확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출 취급으로 인해 실제 발생하는 필수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다른 항목을 가산할 경우 은행에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은행들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충당을 위해서는 조기상환시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취금액은 2020년 3844억원, 2021년 3174억원, 지난해 2794억원 등이다.

문제는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 기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같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이다.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대출간 수수료 격차도 거의 없다. 모바일을 통한 대출시에도 창구 이용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이자비용'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운영중이다.

금융위는 호주 등 해외 사례를 고려,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 비용만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할 경우, 이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보고 금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1억원 이하)나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및 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과 상품종류 특성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수료 부과 및 면제현황, 산정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공시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권도 이날 자율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방안을 내놨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12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전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6개 은행은 올해초 도입한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대상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프로그램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1년 더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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