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보유주택 8만7223가구…54%가 중국인 소유
국내 외국인 보유주택 8만7223가구…54%가 중국인 소유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11.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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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외국인 보유주택 3711가구 늘어…66%,중국인이 사들여
외국인 보유토지 53%는 미국인 소유…중국·유럽·일본인 순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주택의 54%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늘어난 외국인 보유주택의 66%는 중국인 소유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29일 발표했다.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공표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올해부터 통계 공표가 시작됐다.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8만5358명으로 6개월 전보다 3732명(4.6%) 늘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8만7223가구로 3711가구(4.4%)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0.46% 수준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보유 주택이 4만7327가구(54.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중국인의 보유 주택은 6개월 전보다 2438가구 늘었다. 올해 상반기 증가한 외국인 보유 주택의 65.7%를 중국인이 사들인 것이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2만469가구·23.5%), 캐나다인(5959가구·6.8%), 대만인(3286가구·3.8%) 순으로 보유 주택이 많았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3.3%는 수도권에 있었다.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3168가구(38.0%)로 가장 많고, 서울 2만2286가구(25.6%), 인천 8477가구(9.7%)가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4384가구), 안산 단원(2709가구), 시흥(2532가구), 평택(2500가구), 서울 강남구(2305가구) 순이었다.

외국인 주택 보유자의 93.4%가 1주택자였으며, 2주택 소유자는 5.2%(4398명)였다. 3주택 소유자는 556명, 4주택 190명, 5주택 이상은 451명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지난해 말 2억6472만㎡로 6개월 전보다 0.6%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0.26%를 차지한다.

보유토지 공시지가는 총 33조2046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0% 늘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014∼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 증가폭이 둔화한 이후 지금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인 보유 토지가 1억4168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3.4%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인(7.8%), 유럽인(7.1%), 일본인(6.2%) 순으로 보유 토지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소재 토지가 외국인 보유 전체 토지면적의 18.4%(4874만1000㎡)를 차지했다. 이어서 전남(14.7%), 경북(14.0%) 순으로 보유면적이 컸다.

토지보유 외국인 중 55.8%는 교포였다. 외국 법인이 33.8%, 순수 외국인은 10.2%였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순이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외국인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엄격하게 외국인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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