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3억원,미혼 출산가구 1억5천만원 증여공제…조세소위 의결
신혼부부 3억원,미혼 출산가구 1억5천만원 증여공제…조세소위 의결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11.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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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도 완화…최저세율 현행 60억원→120억원
여야,세법개정 합의…오후 기재위 전체회의 상정
조세소위원회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방향에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한도를 주기로 했다.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여야는 자녀 출산시에도 비과세 증여한도를 확대, 미혼 출산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당초 정부가 추진하는 '혼인 증여공제'를 반대했던 민주당이 미혼 출산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안은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300억원 이하로 올리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었다.

여야는 상임위 협의를 통해 '120억원 이하'로 최종합의를 이뤘다고 소위 관계자는 전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기한은 기존 정부안 20년에서 15년으로 수정됐다.

이밖에 각종 세금감면안들은 정부안이 대부분 수용됐다.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한도상향 등이다.

민주당은 월세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등 감면법안을 관철했다.

월세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했다.

저출생 대책으로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는 추가로 15만원까지 공제가능 했던 것을 둘째는 20만원까지 공제로 늘렸다.

아울러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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