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사채업 108명 세무조사 착수…자금줄·은닉재산도 타깃
악질 사채업 108명 세무조사 착수…자금줄·은닉재산도 타깃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11.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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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유용' 31명 자금출처 캐고 체납자 24명 재산추적
역대 최대 규모 대부업 조사…"탈루소득,단돈 1원까지 추징"
불법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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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국세청이 살인적인 고금리와 협박·폭력을 동원한 추심 등으로 민생을 위협하는 악질 불법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부이익을 일가족의 사치생활에 사용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재산추적 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돈을 빌리기 쉽지 않은 취업준비생·주부 등을 상대로 수천%에 이르는 이자를 받고 가족 살해협박 등 불법 추심까지 벌인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조사대상에 올랐다.

노숙인 명의 위장업체를 만든 뒤 서민·소상공인에게 일명 카드깡 대출을 해준 사채업자,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운영자금을 빌려주면서 비상장주식 거래로 위장해 세금을 축소한 사채업자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불법추심이 들통나 부과받은 과태료를 손금으로 산입해 세금을 줄인 간 큰 채권추심 대행업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고금리 이자를 받은 지역 토착 사금융업자도 과세당국의 타깃이다.

불법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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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검찰과 협업해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증거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탈세액에 상응하는 조세채권을 미리 확보하는 '확정 전 보전압류'도 적극 활용한다.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고 조사대상 관련자도 폭넓게 설정하기로 했다.

차명계좌·거짓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는 검찰 고발대상이다.

불법이익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린 31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진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금융추적 조사도 병행한다.

사채업자들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계좌 등에 분산·관리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뒤 현금화하거나 자녀에게 편법증여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고액의 세금을 체납중인 불법대부업자 24명에 대해서는 재산추적 조사가 시작됐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고액의 탈루세액을 추징받았지만 재산을 숨긴 채 버틴 대부업자들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소비지출 내역 분석, 친인척 명의 계좌조회 등 정밀검증을 벌이고 실거주지 수색, 주변인 탐문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산하에 세무조사·재산추적·체납징수 등 3개 분과를 가동중이다.

세무조사 분과는 조사국장이, 재산추적 분과와 체납징수 분과는 자산과세국장과 징세법무국장이 각각 맡았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부업 단일업종 조사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은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홈택스나 전화 등을 통해 탈세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자에게는 추징한 탈루세액에 따라 건당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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