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차량용 코팅·방향제 40개서 유해물질…안전기준 위반"
"직구 차량용 코팅·방향제 40개서 유해물질…안전기준 위반"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3.11.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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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생활화학제품 국내외 관리기준 차이…안전기준 인증마크 확인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해외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차량용 코팅·방향제 등 생활 화학제품 40개가 벤젠 등 국내 안전기준상 함유가 금지된 물질이나 폼알데하이드 등 함량제한 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환경산업기술원은 해외 구매대행 업체들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않은 9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해외에서 들여온 차량용 코팅제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살균제이다.

90개 제품 중 40개(44.4%)에서 국내 안전기준상 함유가 금지된 물질(MIT·CMIT·염화벤잘코늄류·벤젠)과 함량제한물질(폼알데하이드·메탄올·4-메톡시벤질알코올)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MIT는 일정농도 이상 노출시 피부·호흡기·눈에 강한 자극을, CMIT는 알레르기성 피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염화벤잘코늄류는 호흡독성이 있으며 벤젠은 급성 노출시 마취증상을 유발한다.

폼알데하이드는 접촉성 피부염을, 메탄올은 기침·호흡 곤란·두통을, 4-메톡시벤질알코올은 알레르기성 피부반응을 각각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소비자원과 환경산업기술원은 생활화학제품의 국내외 관리기준에 차이가 있어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제품은 유통 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차량용 코팅제 등 4개 품목에서 검출된 MIT와 CMIT는 국내 분사형 제품 및 방향제에 쓰면 안되는 물질이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유럽은 성분명과 주의 표시만 하면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소비자원과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조사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중지를 권고하는 한편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구매시 안전기준 인증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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