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면직안 재가
尹대통령,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면직안 재가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12.01 10:32
  • 댓글 1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관 "거야 떠밀린 꼼수 사임 아냐…언론 정상화 기차 계속"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날 저녁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날 사임 회견에서 "방통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은 거야(巨野)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아니고, 야당 주장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해 재가한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배경에 대해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거대야당이 국회서 추진중인 나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 나오기까지 몇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게 보직자의 도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과정에 대해 "구두로 했고 인사혁신처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 다만 (수용) 결정은 오늘 하신 것이고, 인사권자의 결정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탄핵소추안이 통과 돼도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을 임명하면 방통위 업무수행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물음에는 "방통위 구성이 여야 3대 2인 것은 숙의와 협의를 하더라도 여당이 상황과 결정을 주도한다는 정신 때문"이라며 "지금 임명해도 여야 2 대 2 구도가 돼 꽉 막힌 상황, 식물상태인 것은 똑같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2023-12-01 10:54:18
부산지검 23진정 327호 중앙지검 23진정 1353호
중앙지검 23진정 1819호 2020 고합718 2022 고합916번십년무고죄다. 삼성연세대비리십년이다. 2019년
강상현연세대교수 이매리 방통위국감위증 정정보도필수다. 2019년에도 법적조취 사기쳤지? 십년무고하고 정정보도도 안했다. 메디트가 짱이다. 언론법조인들 반부패사건 언론자유지랄하네. 메디트와 김병철판사님이 좋다는데 너네들맘이냐?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십년사기입금 이억먼저다. 메디트와 김병철판사님이 좋다는데도 사기쳤지? 삼성준법위원회 이찬희변호사 변호사법위반이다. 언론조정불성립 문서26개 언론징벌이다. 벌금내라. 올해안에 형사조정실 출석하지않으면 징역형이다. 형사조정실 날짜잡자. 배상명령제도도 가능하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