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사망때 일시금 받는 친척범위 축소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때 일시금 받는 친척범위 축소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12.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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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줄일 방침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숨졌을 때 일시금을 받게되는 친척의 범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연금당국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구형태의 변화에 맞춰 일시금 지급대상을 축소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서 국민연금 일시금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복지부는 "가입자나 수급자 사망때 일정조건을 충족 못해 유족연금 형태로 받지 못할 경우 지급하는 일시금 체계가 복잡한데다, 1인 가구가 느는 등 가구구조가 바뀌는 상황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로, 가입자가 만 59세까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면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부터 숨질 때까지 평생 월급처럼 연금을 탈 수 있다.

하지만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그동안 낸 보험료를 청산하고 장제부조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국민연금법에서 별도로 정한 유족과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친족에게 1995년부터 일시금만 지급할 뿐이다.

사망관련 일시금은 국민연금법상 유족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사망일시금 또는 반환일시금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사망관련 일시금은 1만5834명에게 총 786억원이 지급됐다. 단순 평균으론 1인당 500만원가량 지급된 셈이다.

반환일시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했거나,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 사유로 더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연금 수급요건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특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에서 따로 정한 유족의 범위와 순서에 따라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의 순으로 지급된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연금 수급권자가 숨졌으나,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은 물론 반환일시금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 민법상의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 부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이다.

금액수준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이다.

2021년 6월30일 이후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살아있는 동안 받은 연금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연금총액의 차액을 지급한다.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친척범위는 반환일시금보다 훨씬 넓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만 아니라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에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처럼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으로 나뉘어 있는 등 복잡한 일시금 제도를 정비해 단일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일시금 지급대상도 배우자와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직계비속(친자녀, 손주, 증손주)으로 한정하는 등 사망관련 급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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