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5천가구 매입…재원마련도
LH, 내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5천가구 매입…재원마련도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12.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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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해주택 141건 매입신청 접수…매입 요건·절차 등 완화
"즉시 입주가능 주택 확보에도 주력"
지난 4월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외벽에 퇴거할 수 없다는 피해자들의 호소문이 부착돼 있다.
지난 4월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외벽에 퇴거할 수 없다는 피해자들의 호소문이 부착돼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내년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일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해 약 5000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다.

LH는 4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다며 이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밝혔다.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LH의 매입 주택유형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LH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까지 LH에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관련 상담요청 건수는 1519건이며, 이중 141건의 매입신청을 받았다.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해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하며, 일정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

LH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피해자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앞서 LH는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주택매입시 LH는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불법(위반) 건축물, 경·공매 낙찰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중대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운영, 매도자 검증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사업에 비해 소요기간을 2∼3개월 단축할 방침이다.

특히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약 5000가구 매입을 위한 재원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신청 접수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맞춰 LH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면서 "많은 피해자가 조속한 시일내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LH는 긴급주거지원 및 우선공급용으로 즉시 입주가능한 주택 확보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강제퇴거 등으로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우선입주 자격을 부여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는 모두 150건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포함한 LH의 피해자 주거지원 방안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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