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사에 과징금 7300만원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더베스트기획, 신애, 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 월드종합기획, 퍼펙트기획 등이다.
아파트 입주광고는 가전·가구·인테리어·통신서비스 등 입주 때 필요한 서비스를 일정기간 승강기내 게시물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서비스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88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입주광고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을 미리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낙찰을 원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를 요구하면 다른 사업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수법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단지내 수입을 줄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한 사례"라며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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