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 직구가격,와인 10개 중 8개·위스키 10개가 국내구매보다 비싸"
"한병 직구가격,와인 10개 중 8개·위스키 10개가 국내구매보다 비싸"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3.12.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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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주류 해외직구 배송비·세금 폭탄 우려…사전 확인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와인이나 위스키 한병을 일부 국가에서 직접구매 하는 가격이 국내 판매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제품이라도 직구 출발지에 따라 세금과 배송비가 달라 최종 판매가격은 몇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프랑스·이탈리아·미국산 와인 10개 제품의 해외 쇼핑몰 '직접 배송' 또는 '배송 대행' 구매시 최종가격을 국내 판매가와 비교한 결과, 한병 기준 직구가격이 10개 제품 중 2개만 3.9%∼17.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8개의 직구가격이 국내 판매가보다 비싼 것이다.

위스키는 10개 제품 모두 한병 직구가격이 국내 판매가보다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주류 해외직구는 제품가격 외 배송비와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150달러 이하·1리터(L) 이하 한병만 구매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소비자원은 또 주류 직구시 같은 제품이라도 원산지와 출발지가 어디인지, 배송방법에 따라 최종가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산 '찰스하이직 블랑드블랑' 와인 한병의 국내 판매가는 19만원이다.

그러나 이 제품을 이탈리아에서 주문하면 와인가격 8만원에 세금 3만2000원, 배송비 11만원을 더해 모두 22만6000원이 든다.

같은 와인을 홍콩에서 들여오는 데 드는 비용은 와인가격 7만7000원에 세금 3만원, 배송비 4만9000원을 포함해 모두 15만7000여원이다.

소비자원은 또 주류를 150달러 이상, 또는 2병 이상 구매할 때는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동일한 FTA 체결국일 때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주류 직 시 통상 세금은 해외 쇼핑몰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국내 도착후 부과되므로 구매 결정전에 배송비와 세금이 포함된 최종가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송단계에서 외부온도에 따른 변질, 누수, 파손 등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류 해외직구 금액은 2018년 26억1000만원에서 지난해 344억2000만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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