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노조 “사측, 정상적 노조활동 중단 등 침묵 강요”
카카오 노조 “사측, 정상적 노조활동 중단 등 침묵 강요”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23.12.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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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명의로 공문 보내…사측 “절차 지켜달라는 취지”
카카오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4일 성남시 카카오아지트에서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카카오 노조는 6일 회사 측이 사내 전산망 글 게시와 피켓 시위 등 정상적인 노조 활동까지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카카오 노조인 크루유니언이 이날 공개한 홍은택 대표 명의 공문에는 모든 온오프라인 형태의 시설, 장비, 장소를 사전 협의 없이 이용해선 안 되며, 사내 온라인 전산망을 이용해 조합활동을 할 때에는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회사 측은 공문에서 “귀 노조는 최근 사전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회사 비판 취지의 아지트 게시물을 연속해서 게시하고 있다”면서 “4일 오전에는 회사 로비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사옥 내 피케팅을 진행했다”고 문제를 삼았다.

크루유니언 측은 “모든 노조활동에 대해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회사의 요구는 과도하며,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구”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노조 설립 이후 지금까지 피켓시위와 같은 조합활동에 대해 회사 측이 공개적으로 금지요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크루유니언 서승욱 지회장은 “지난 5년간 조합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조합원 게시판에 수많은 글을 남겼지만, 게시글에 대한 제한요청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면서 “지난 월요일 피켓시위를 진행하자마자 홍은택 대표 명의로 발송된 첫 공식 답변이 침묵하라는 내용이라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크루유니언은 지난 4일 오전 김범수 창업자가 주재한 6차 비상 경영 회의 개최에 맞춰 경영 쇄신을 요구하는 피켓팅 시위를 했다. 

회사 측은 “노사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전 협의 절차를 지켜달라는 의미로 공문을 보낸 것”이라면서 “노조의 주장과 같이 침묵하라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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