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소비자에게 7만원씩 배상”
법원,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소비자에게 7만원씩 배상”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12.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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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소비자 7명 일부 승소 판결…“충분한 고지 의무 위반”
원고 6만여명 1심은 “불편 초래로 보기 어렵다” 패소 판결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소비자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6일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은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병합된 사건들까지 총 6만2000여명이 공동으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소비자들이 패했다. 

이들 가운데 7명이 항소해 이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이들은 1인당 재산상 손해 10만원과 정신적 손해 10만원을 합해 총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쟁점은 업데이트로 인해 아이폰의 성능이 영구적·비가역적으로 저하되는 등 기기 훼손과 같은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더불어 애플측이  업데이트로 인한 성능저하 사실을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알렸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록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중앙처리장치(CPU) 등의 성능을 제한했다"면서 "애플은 구매자가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할 고지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선택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애플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심은 "아이폰의 성능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애플은 2017년 일부 모델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배포했다. 그런데 업데이트를 한 사용자들 사이에서 “앱 실행에 전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애플이 아이폰의 속도를 일부러 낮춰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한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후 미국 등 해외 사용자들이 집단소송을 내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2018년 3월 9800여명이 소송을 냈고, 이후 비슷한 소송 6건과 합쳐져 원고는 6만2800여명, 청구 금액은 125억6120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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