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명 이상 노조 총수입 8424억원…노조당 평균 12억5천만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올해 처음 시행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따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중 91%가 공시에 참여했다. 기아차 등 일부 대기업 노조는 공시하지 않았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시기간인 지난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9곳 중 675곳(91.3%)이 지난해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했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맹노조 가운데에는 각각 94.0%, 94.3%가 공시에 참여했다.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77.2%였다.
공시하지 않은 8.7%의 1000명 이상 노조 중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기아차지부와 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이 포함돼 있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올해 도입했다. 공시자체는 자율이지만, 공시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들은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반조합원은 오는 26일부터 소속노조와 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에서 확인하고, 내년 1월 연말정산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회계를 공시한 노조의 지난해 총수입은 8424억원으로 집계됐다. 노조당 평균 12억5000만원이다.
수입의 대부분은 조합비 수입으로 89%를 차지했다.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이 8.2%, 수익사업 수입 1.5%, 보조금 수입 0.7% 등이었다.
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11억1000만원이었다. 조합비 수입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로 595억원에 이른다.
이어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지부(228억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224억원), 민주노총 본조직(181억원),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153억원) 등이다.
지출 총액은 8183억원(노조당 평균 12억1000만원)이었다. 인건비(18.4%), 상급단체 부과금(11.9%), 조직사업비(8.6%) 등으로 주로 지출했다.
일부 노조는 교섭·쟁의사업비나 인건비 등 일부 공시항목을 0원으로 기재했다.
노동부는 공시에 오기·누락이 있는 노조는 오는 22일까지 노동부에 신청해 직접 수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