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2천억원 넘어야 정기세무조사…국세청,금액기준 5백억 높여
수입 2천억원 넘어야 정기세무조사…국세청,금액기준 5백억 높여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12.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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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순환 세무조사 법인 700개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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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15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대상 선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정기 순환조사 대상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15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기준금액 상향은 2019년 1월 1000억원에서 1500억원 이상으로 올린 뒤 약 5년 만이다.

국세청은 경제성장, 기업 매출확대 등을 반영해 순환조사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있다. 적정조사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정기조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기준이 완화되면서 정기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수입금액 1500억∼2000억원인 법인수는 700여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업 업황이 예년보다 부진했던 점에 비춰 순환조사대상 감소 폭은 과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기업 선정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2022년 법인세 신고분이다.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인 중 경제력 집중우려가 있는 법인 등은 수입이 2000억원에 미달해도 순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금액 2000억원 미만 법인은 순환조사대상은 아니지만 성실도 분석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를 제때 제대로 신고했는지 등 여부를 분석한 뒤 성실도가 낮은 기업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해도 너무 오랜 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면 역시 '장기 미조사 법인'으로 분류돼 조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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