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직접적 주의 의무 없어”
'고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직접적 주의 의무 없어”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12.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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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련 임직원 10명에겐 유죄 판결…“안전조치 의무 지키지 않아”
지난 4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고 김용균 사건’ 재판 관련 기자회견에서 어머니 김미숙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숨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 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20분쯤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 임직원 10명과 한국발전기술 법인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 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20분쯤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검찰은 2020년 8월 원·하청 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다는 이유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태안발전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에 등에 대해서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 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 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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