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악질적 불법 대부계약 원천 무효화 추진
금감원, 악질적 불법 대부계약 원천 무효화 추진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12.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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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과 관련 소송 적극 지원…성착취 등 ‘반사회적 계약' 대상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감독원이 성 착취까지 저지르는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 무효 소송을 적극 지원한다.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받으면 원금을 포함한 계약 전체를 무효화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7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받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SNS·인터넷을 통해 수백~수천%의 초고금리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책이다. 

연체하면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차주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해 성 착취를 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은 원금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화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가 없다.

금감원은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검토한 결과, 성착취 등 불법 추심이 연계된 사례는 무효화가 가능한 반사회적 계약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 대부계약 10건을 선정해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 신고를 받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히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사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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