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기준미달 땐 준공승인 안해준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미달 땐 준공승인 안해준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12.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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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 아파트는 소유주 비용으로 저감공사 때 세제혜택 검토
주택법 개정 필요…예산·세제 반영하려면 내후년에나 도입 전망
층간소음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집주인이 층간소음 저감공사를 할 경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빼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만 '준공 승인 불허'라는 강력조치를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때문에 생긴 이웃간 분쟁이 강력범죄까지 번지는 사건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지난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완공이후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해서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검사결과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사에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못맞춘 아파트에 대해선 아예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준공 승인은 시·군·구청이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승인하는 최종 행정절차로, 건설사가 반드시 보강공사를 통해 층간소음 기준을 맞춰야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입주 지연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거나 보강시공이 어렵다면 주민들에게 보강시공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데,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배상대금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층간소음 대책강화에 따라 건설사들의 공사비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건설사들이 현재 마련돼 있는 시공기준만 제대로 지킨다면 기준미달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보강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소음저감 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때 시세차익에서 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 양도세는 12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돼 양도세 면제대상인 아파트는 지원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는 층간소음 방지매트 시공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대책에는 층간소음 매트 설치비용을 연 1.8%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올해 5000가구에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150억원을 편성해뒀으나, 자기 돈을 들여야 하는 탓에 지원실적이 미미한 상태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앞서 도입한 층간소음 대책의 미비점을 찾아 보완한 것인데,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먼저, 층간소음 기준미달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불허하려면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당장 법을 제출한다고 해도 내년 4월 총선과 6월 21대 국회의 임기만료가 예정돼 있다.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할 경우 빨라도 내년 연말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전에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준미달 아파트에 준공 승인을 내주지 못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음저감 매트 지원의 경우도 이미 심사가 막바지 단계에 와있는 내년 예산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 2025년 예산에 반영돼 내후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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