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임원 내부통제 의무 강화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만기 연장,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겼다.
기존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의 일몰 기한이 지나 효력이 상실됐다.
경제계는 이에 기촉법이 다시 제정되지 않으면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진다며 재 제정을 촉구해 왔다.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영국 등 외국에서 운영 중인 '책무구조도' 제도를 우리나라 금융회사도 도입하도록 했다.
각 임원이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대표이사 등은 총괄적인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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