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서 NFT 제외…거래소,이용자에 예치금이용료 지급해야
가상자산서 NFT 제외…거래소,이용자에 예치금이용료 지급해야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12.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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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미공개정보 기준마련
내년 7월19일 법 시행이후 예치·운용업 사실상 불가능…시장조성행위도 금지
대체불가토큰 (NFT)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대체불가능토큰(NFT)과 예금토큰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개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실시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돼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밖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NFT·예금토큰...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배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및 제정안에서는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새로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토큰과 함께 NFT를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NFT는 상호간 대체될 수 없고, 주로 수집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제외대상에 추가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다만 NFT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가상자산처럼 사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름은 NFT이지만 알고 보면 재화·용역의 대가로 거래할 수 있거나 수만개를 발행해서 코인처럼 쓰이는 것도 있다"며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처럼 거래되면 가상자산으로 취급할 것이고, 자세한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케이스별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서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글로벌 규제동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파이 서비스도 운영주체가 사실상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예금·대출, 스테이킹(예치) 등 유사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보관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NFT와 마찬가지로 명칭과 상관없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가상 화폐

◇예치금 관리기관은 은행…이용자예치금 이용료 지급해야

이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시행령은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하고, 은행이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본시장의 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증권·지방채증권의 매수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게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운용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고려해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 및 규정에서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를 보관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사업자 신고시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한 것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법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 등 개별 영업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행되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전 단장은 "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위탁해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미공개중요정보 공개기준 마련…조사·검사체계 절차도

시행령은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돼 내부자거래가 가능한 시점을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게 규정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에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3시간이 지나면 해당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가상자산시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후 6시간이 경과(오후 6시 이후에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 이후)하면 공개된 것으로 본다.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가상자산 백서를 공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1일이 지난 때 공개된 것으로 본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시행령은 예외적으로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했다.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을 때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한다.

해당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특히 자본시장법과 달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

시행령 등 제정안은 내년 1월22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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