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개방…경쟁으로 카르텔 깬다
'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개방…경쟁으로 카르텔 깬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12.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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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업체 선정권은 조달청에,감리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취업심사 적용' LH 퇴직자 확대…전관업체 '입찰제한'도 강화
국토부,LH 혁신·건설 카르텔 혁파안 조만간 발표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사업 가운데 일부를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재취업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LH 퇴직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입찰제한 등이 적용되는 LH 퇴직자 근무기업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LH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LH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되고, 이같은 부실이 전관예우 등 LH의 이권 카르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안을 마련해 왔다.

국토부는 우선 민간기업의 공공주택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주택사업은 LH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LH가 시행하고 민간사업자가 시공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LH의 독점이 사실상 '부실'을 구조적으로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을 '경쟁 체제'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공주택 사업에서 민간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또 그동안 LH가 갖고 있던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권한을 조달청으로, 감리업체 선정 및 관리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넘기기로 했다. 이를 통해 LH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다.

또 LH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취업 심사대상은 현행 퇴직자의 30% 수준에서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LH 퇴직시 부장급 이상을 지낸 인사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퇴직자의 '퇴직 3년이내' 공공발주 공사 등의 입찰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관 근무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업체숫자도 현재의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대폭 늘린다.

국토부는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의 하나로 철근 누락사태 등과 같은 부실시공 사고의 원인이 전관예우 등에 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5배 한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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