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에 값싼 등유 혼합”…국세청, ‘먹튀 주유소’ 대거 적발
“경유에 값싼 등유 혼합”…국세청, ‘먹튀 주유소’ 대거 적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12.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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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억원대 가짜·무자료 유류 판매…탱크로리 6대 분량 유류 첫 압류
가짜유류 제조./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불법으로 면세유를 판매한 후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들이 대거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무자료 선박유와 값싼 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를 팔아 차량을 손상시키기도 했다.

국세청은 11일 지난 9월부터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해 304억원 상당 무자료 유류, 44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먹튀 주유소 4곳에서는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해 유류 127㎘를 현장에서 처음 압류했다. 탱크로리 6대 분량으로 시가 2억원 상당이다.

먹튀주유소란 면세유나 등유 등을 무자료 매입하여 가짜석유를 제조·유통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주유소를 일컫는다. 

하지만 짧은 기간한 영업하고 무단 폐업하다보니 이를 추적해 과세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5년간 400건의 먹튀 주유소 사례를 적발해 786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무단 폐업한 곳이 많아 징수 실적은 3억원에 불과했다.

이들 가운데 주범 격인 A씨와 B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바지 사장’을 앞세워 석유 판매대리점과 19개 먹튀 주유소를 세웠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약 1년간 자동차용 경유와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섞어 44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제조한 뒤 이를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팔았다.

이들은 적발에 대비해 일당에게 도피자금 1억원을 챙겨주고 대신 처벌 받을 사람을 포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씨는 같은 장소에서 타인 명의로 먹튀 주유소를 반복해서 운영하면서 68억원의 매출을 누락하고 54억원 상당의 석유 등을 매입하면서 세무 처리를 하지 않았다. 

사업자 명의는 노숙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월 120만원가량을 주고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모두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먹튀 혐의가 짙은 신규 주유소 10곳에 대해서는 명의 위장, 무자료 거래 등을 확인한 뒤 즉시 폐쇄 조치했다.

이번 조사는 석유관리원, 석유 관련 협회, 4대 정유사 등으로 구성된 불법 유류 대응 태스크포스(TF) 자문과 국세청 자체 수집 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

국세청은 먹튀 가능성이 큰 주유소에 대해서는 전담 직원을 두고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3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는 등 면세유 유통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먹튀 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강구 중이다.

먹튀주유소는 세금 징수 회피를 위해 이른바 '팩토링' 계약을 맺고 팩토링사로부터 카드 대금을 미리 지급받고 있는데 이 경우 팩토링사가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선순위 채권자가 돼 조세 채권 확보가 쉽지 않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신종 조세 회피 수법 등을 심도 있기 연구해 불법 유류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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