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둔 1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진 세법 개정사항과 세액·소득공제 관련법령들을 소개했다.
우선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으로 올랐다. 물가상승을 고려한 변화로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에 적용된다.
올해부터 영화 관람료는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에만 해당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공제한도 300만원에 추가로 300만원이 적용된다.
또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한도 250만원에 한도 200만원이 추가된다. 이 공제한도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은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면 15%, 그 이하면 17%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한다.
기존 10%, 12%에서 각각 5%포인트(p)씩 상향된 것이다.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됐다. 소득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세율이 적용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인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