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층간소음 해결해야 입주된다…보완시공 의무화
신축아파트 층간소음 해결해야 입주된다…보완시공 의무화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12.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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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층간소음 49dB 기준미달시 준공승인 '불가'
건설사 '비용상승' 비상…원희룡 "기준 준수한다면 큰 부담 없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업체가 반드시 보완공사를 해야 한다.

보완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과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사후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정부 지정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한 제도이다. 

검사결과가 기준인 49dB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업체에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치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보완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됐다. 입주민들이 소송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못맞추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아울러 지금은 건설사가 보완시공과 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에게 손해배상하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검사결과는 전면 공개한다. 임차인과 장래 이 아파트를 살 사람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다.

또 지금은 전체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 층간소음을 검사하지만, 앞으로는 검사표본을 5%로 늘린다.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층간소음) 성능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모습. 

층간소음 점검시기는 앞당긴다. 아파트를 다 지은 상태에서 층간소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재시공이 어려운데다, 자금력이 떨어지는 건설사는 보완시공을 아예 못할 수도 있어서다.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이 공사 중간단계(준공 8∼15개월 전)에 샘플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다.

이런 대책의 시행과 효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지난해 8월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기에, 건설기간을 고려하면 2024∼2025년 준공되는 아파트부터 영향을 받는다.

사후확인제는 시행이후 지금까지 건설기간이 짧고 세대수가 적은 도시형생활주택 2곳에서만 적용됐다. 2곳 모두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했다.

또 층간소음 기준미달 아파트의 보강시공 의무화와 준공 승인불허를 위해선 주택법이 개정돼야 한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 제출과 논의는 내년 6월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이뤄지게 된다.

7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서울베이비키즈페어'에서 참관객이 층간소음 방지매트 등을 둘러보고 있다.
7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서울베이비키즈페어'에서 참관객이 층간소음 방지매트 등을 둘러보고 있다.

신축아파트 관리를 강화해도 여전히 구축아파트의 층간소음은 문제로 남는다.

앞서 정부는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소음저감 매트 시공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저리로 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자기 돈을 들여야 하는 탓에 지원가구는 올해 21가구에 그쳤다.

정부는 2025년부터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매트 설치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강화하면 가뜩이나 많이 오른 공사비가 더 뛰고,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조치는 층간소음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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