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이라면”…‘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이라면”…‘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12.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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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시행…'코로나 직접 피해 확인'→'코로나 기간 사업 영위'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직접·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으로 대출 상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졌으면 채무조정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2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새출발기금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는 등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만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코로나 기간(2020년 4월~올해 5월) 중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누구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캠코는 "원칙적으로 코로나 직접·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으로서 대출 상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부실(우려) 차주면 누구나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회계·세무 업종 등은 기존처럼 지원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작년 10월 4일 공식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불어난 부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통해 마련됐다.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4만3668명(채무액 6조9216억원)으로 집계됐다.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평균 4.5%포인트(p)의 이자율 감면이 이뤄졌다.

새출발기금이 부실 채권을 매입해 원금 감면을 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평균 원금의 약 70%가 감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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