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6개월 미만 만기의 초단기 예·적금과 신협 상품도 금리비교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신협에서 판매중인 금융상품과 1·3개월 만기의 예·적금도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신협 상품 및 6개월 미만 예·적금 비교공시 예시
예금 취급 금융회사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재무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링크정보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비교공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접하게 되는 어려운 금융용어와 관련해서도 설명을 담은 아이콘을 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달 하순부터 이러한 개선사항을 담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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