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초단기 예적금·신협상품도 금리비교 가능해진다
1·3개월 초단기 예적금·신협상품도 금리비교 가능해진다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12.13 11:3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6개월 미만 만기의 초단기 예·적금과 신협 상품도 금리비교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신협에서 판매중인 금융상품과 1·3개월 만기의 예·적금도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신협 상품 및 6개월 미만 예·적금 비교공시 예시

예금 취급 금융회사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재무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링크정보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비교공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접하게 되는 어려운 금융용어와 관련해서도 설명을 담은 아이콘을 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달 하순부터 이러한 개선사항을 담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