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지세,건설사와 계약자 반씩 낸다...공정위,떠넘기기 관행 개선
아파트 인지세,건설사와 계약자 반씩 낸다...공정위,떠넘기기 관행 개선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12.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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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학원 약관도 개정…중도해지시 100% 환급 보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수십만원 가량의 인지세를 모두 내던 '인지세 떠넘기기' 관행이 개선된다. 

앞으로 계약 당사자인 공급업자와 수분양자는 인지세를 절반씩 나눠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의 개정을 발표했다.

그동안 업계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시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었다. 인지세법이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에 관한 조항은 없었기 때문이다.

인지세는 계약서 기재금액이 1억원∼10억원일 경우 15만원, 그 이상일 경우 35만원이 부과된다. 

개별계약 건별로는 액수가 크지 않지만, 아파트단지 전체를 계약하는 공급업자들은 '인지세 떠넘기기'를 통해 수억원의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의 표준이자 권고기준이 되는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 인지세를 계약 당사자가 균등하게 나눠 납부하도록 명시했다.

연체이자율 산정방식 고시, 견본주택과 상이한 마감자재 설치시 통보의무, 샘플하우스 분양시 원상회복의무 조항 등도 새롭게 신설됐다.

첫 실시된 자동차학원 운전면허 기능시험
첫 실시된 자동차학원 운전면허 기능시험

공정위는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생이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된 경우, 미수강 시간에 비례해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도 개정했다.

아울러 교육생의 '노쇼' 방지를 위해 수업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 적어도 48시간 전에는 학원에 불참통지를 해야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권익이 향상되고,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도 균형 있게 보호될 것"이라며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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