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원자들 인사팀에 추천”…부당 지시 등 범행 횟수 184차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비리’ 개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15~2019년 승무원 채용 당시 특정 지원자를 인사팀에 추천하는 등 이스타항공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의 부당 지시 등 범행 횟수는 184차례에 이른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전 의원이 추천한 지원자 중 상당수는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전 의원 측은 “검찰은 기업 채용 제도에 명시된 지원자 추천을 위력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면서 “청탁으로 보기에는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고 장기간 근무할 직원을 우선 채용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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