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출산가구 특공…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신생아 특례대출·출산가구 특공…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12.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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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내년 1월부터는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5월부터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민간 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된다.

부동산114는 13일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소개했다. 다음은 내년에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주요정책 및 제도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1월) =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가 자격기준이며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은 연 소득기준은 같고 최대 3억원까지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대출금리가 1명당 0.2%포인트가 인하된다.

▲결혼자금 증여공제 도입(1월) =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내 증여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1월 도입 목표) = 전월세 계약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정보 기재가 의무화된다. 
공인중개사가 허위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기준 및 부과구간 단위완화(3월) = 재건축 뒤 집값이 일정수준 이상 오르면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부과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은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인가일로 미뤄졌다.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5월) =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정부는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또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 강화(7월)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가입기준이 강화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신청 허용(상반기) =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횟수를 기존 부부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린다.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내년 3월까지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상반기)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에 따라 회의를 실시간으로 녹화 또는 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 등에게 중계하거나 방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상반기) = 연 최대 3.3%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500만원 한도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하반기) =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내에서 100% 감면된다.

▲공공택지 조기인허가 인센티브 추진(하반기) = 2024년부터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1년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시 인센티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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