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 협력한다…국토부와 확정일자 정보연계
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 협력한다…국토부와 확정일자 정보연계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12.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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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심사서 확정일자·보증금 확인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중인 확정일자 정보확인 시범사업이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2일 발표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다.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이미 참여중인 5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은행)에 더해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참여범위가 확대돼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전국 약 1만1100개 지점)은 전산개발 및 장비구축에 즉시 착수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으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후 저당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하게 된다.

예컨대 저당물건의 시세가 10억원이고 대출신청 금액이 7억원, 후순위 보증금이 5억원인 경우 기존처럼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 따지면 7억원 대출이 가능하지만, 보증금까지 고려하게 되면 대출액이 5억원으로 감소한다.

이전까지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했으나, 이제 부동산원이 위탁운영하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담보대출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과 서민 취약계층이 전세사기 피해에 휩쓸리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금융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임차보증금 보호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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