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출산축하금은 인건비 인상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평가 기간과 절차도 단축·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제1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을 인건비 인상률과 무관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정부가 정한 인건비 인상률 범위내에서 임금과 각종수당을 정해왔다.
때문에 일부 기관에서는 인건비에 우선순위가 밀려 자녀수당 등을 직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출산한 부부들을 지원하고, 공공기관간 수당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수준이하의 자녀수당·출산축하금을 인건비 인상률 계산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공무원 자녀수당은 첫째 월 3만원, 둘째 월 7만원, 셋째 이후는 월 11만원이다.
출산축하금은 둘째 200만원, 셋째 이후 300만원(복지포인트 제공 장려)으로 정해져 있다.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2.5%로 결정됐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해 예비함의 절차 활용도를 높이고,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예타 신청 공공기관의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사업단의 대주단 사업분석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종합평가시 공공기관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했다.